출애굽기 20:22-21장(계약 법전) Covenant Code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포도원, 가옥, 소,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정들로 볼 수 있다. 레위기 신명기와 비교해 본다면 고대성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상 금지와 제단 법(출 20:22-26)
제1계명과 관계. 예배에 대한 규정.
제단 법으로 시작해서 제사법으로 끝난다. 예배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칠 때, 성소가 중심에 있는 것이다. 중심을 잘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상 금지(22:22-23)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야훼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
본 것은 형상이 아니다.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다. 귀로 듣는 종교다. 지금은 예배도 굉장히 드라마 형식으로 드리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눈을 만족시켜 주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 우려스럽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
제단 법(22:24-26)
①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이나 돌로 쌓음(24-25절).
인공적 요소가 들어가면 부정케 된다는 제의 의식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 같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완전한 것은 우리들이다.
②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 것(26절) -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의적 정결 강조.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노예 해방에 관한 법(출 21:1-11)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히. 미쉬 파팀)는 이러하니라.”
민사 형사법 가리키는 용어.
독특하게 노예 규정으로 시작한다. 노예는 거의 인간의 소유물인데, 독특하게 계약 법전은 그러지 않고 노예 규정을 맨 처음 다룬다. 이스라엘의 중심 구성원들은 노예 출신들이다. 기독교도 그렇다. 초대 교회 구성원들- 여성, 군인,... 기독교 신앙은 가난한 자들의 종교로 시작했다.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고, 그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한다.
남자 노예의 경우(21:2-6)
7년째에 자유케 함(2절). 주인이 좋아 함께 있기를 원하면,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6절).
스스로 자유케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이 있겠다고 하라. 그 의식이 6절에 나와 있다.
귀를 뚫는 것은 완전한 예속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 주인에게 평생 소속되었다는 의미. 그래서 내보내는 것도 나가는 사람의 자유에 맡긴 것이다.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신명기에도 나온다. 신명기 규정은 내보낼 때는 빈 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에레미야서. 자기의 소유를 상실한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이 법을 철회하는 것이 나온다. 그만큼 율법을 안 지킨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안식년 법을 지켰냐, 희년을 지켰나, 아무것도 안 지킨다.
히브리인(2절) 2)
여자 노예의 경우(21:7-11)
주인의 첩(히. 아마)으로 팔린 경우 7년째 자유를 얻어 나가지 못함(7절).
남자는 내 보는 데, 여자는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보호의 의미.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한 경우는, 딸처럼 생각하라. 10절- 의무는 음식, 의복 제공, 그 첩과 동침하는 것. 이런 규정은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구약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매우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성경처럼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부다처 체도 인정한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을 용인한 것이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은 것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출 21:12-17)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① 살인(12절)
사람을 죽이면 사형으로 되어있다. 사람 안에는 노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13절. 한 곳- 성소, 도피처의 기능을 한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인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부모를 때리는 경우(15절)
부모 공경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③ 유괴(16절)
④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17절)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거의 신성모독으로 간주.
레위기 율법 규정도 비슷하게 언급하고 잇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로 통한다.
신체 상해와 동해 복수법(출 21:18-36)
폭행과 관련된 법
신체 상해 관련 규정(21:18-27)
21:18-19(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21:20-21(종을 죽인 경우)
자신의 종이나 노예를 쳐서 죽인 경우도 살인이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한다. 사마리아 오경은 사형으로 언급한다. 그렇지만 곧바로 죽지 않으면,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금전적 배상으로 대신한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인권법. 인권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21:22(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한 경우)
동해복수 법(21:23-27) 렉스탈리온(렉스- 법, 탈리온-복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재판정의 원칙.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
비슷한 규정이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정의 원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짐승을 통해 입은 상해 규정(21:28-36)
21:28-32(소가 사람을 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①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28절) ⇨ 돌로 쳐서 죽임.
앗수르나 바벨론 법전에도 비슷한 경우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전에는 경제적 입장에 초점을 맞추나, 여기서는 경제를 뛰어넘어 도덕적. 나타난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한다.
특히 여성에 대해 언급. 메소포타미아 규정은 남성.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배후에 있는 법 정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②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29절)
⇨ 소와 소의 주인을 죽임. 살인 방조죄.
- 21:33-34(가축이 구덩이에 빠진 경우) ⇨ 구덩이 주인이 보상함.
- 21:35-36(소가 타인의 소를 받아 죽인 경우)
① 소가 타인의 소를 받아 죽인 경우(35절)
⇨ 살아 있는 소를 판 값을 나눔.
②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36절)
⇨ 죽은 소의 값을 지불해야 함. 대신 죽은 소는 자신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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